영일중학교 규정 제2호 (제정 98.3.1)

2차 개정 : 01. 3. 12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1호
3차 개정 : 02. 3. 27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2호
4차 개정 : 08. 1. 12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3호
5차 개정 : 11. 3. 04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4호
6차 개정 : 14. 4. 10.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5호
7차 개정 : 20. 2. 20.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6호
8차 개정 : 20. 2. 25.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7호 

9차 개정 : 21. 3. 16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8

10차 개정: 24. 4. 11.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내규 1-9

 

   

 

 
영일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 2024. 3. 20.] [경기도조례 제7991, 2024. 3. 20., 일부개정] 에 의거 영일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운영위원회는 영일중학교에 둔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3(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등)

교장은 선출 없이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이어야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7(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제20조에 따른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7.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고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7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장 운영위원회 기능

 

10(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심의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1(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2(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로 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3(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4(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5(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 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6조의2(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17(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8(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9(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한다.


제20(위원 연수) 학교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16.부터 시행한다.